[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A(34) 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변기나 시계, 전등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카메라, 노트북 등의 통신장비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10년 간 최소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은 외부로 유포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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