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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정신감정 받는다…치료감호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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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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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남 진주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무참히 살해한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42)이 10일 치료감호소에 유치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안인득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치료감호소 등에 두고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에게 정신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은 안인득의 정확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범행동기 등을 규명한 뒤 최종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따라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에도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3년간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안인득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도 있다. 재판부의 양형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10∼16년이다. 가중의 경우 15년이나 무기 이상, 감경의 경우 7∼12년이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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