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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차로 들이받고 폭행·강간한 30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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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엄중 처벌 불가피"

檢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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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뒤 폭행·강간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A씨(33)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라북도 김제시 일대 거리를 걷고 있던 B씨(18)와 C씨(24)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며 B씨만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러나 A씨는 차를 정차한 뒤 뒷좌석으로 이동해 B씨를 수회 때리고 다시 6km를 이동한 뒤 강간했다.


1심은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피해자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이 판단이 맞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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