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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지시' 혐의, 삼성 임원 2명 오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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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관련 영장심사 출석
'윗선 지시받았나' 질문에
묵묵부답 법정 향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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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휘ㆍ실행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1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삼성전자 사업지원TF(미래전략실 후신)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6분쯤 도착한 두 사람은 'JY나 미래전략실 키워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는가',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백 씨와 서 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에 사무실을 차리고 두 회사 임직원들의 휴대전화ㆍ노트북 속 자료를 삭제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름 이니셜인 'JY', '합병', '미전실'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삭제했고 회계 자료 일부를 새로 작성해 위조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에 관여한 양모 삼성에피스 상무와 이모 부장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삼성SDS의 직원들을 동원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달 7일 검찰은 삼성바이오 소속 안모 대리 등이 인천 송도 공장 바닥에 공용 서버 저장장치 수십대와 노트북 수십대를 은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안 대리의 구속영장은 이달 8일 발부됐다.

검찰은 삼성전자 임원들이 계열사 일에 깊히 관여한 점, 증거인멸을 위해 별도 계열사인 삼성SDS 직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미루어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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