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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9·19 합의 위배…긴장고조 행위 중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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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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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최대열 기자] 청와대는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외교 안보 라인 고위 관계자들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발사 배경과 의도를 평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앞으로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고 대변인은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국면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오전 9시 6분쯤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초기 '불상의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이내 '불상의 발사체'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국방부는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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