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디자인 권리 웹드라마·애니 제작
디자인 공개·출원, 해외출원 등 디자인DB 홈페이지에 공개

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 보호 다룬 웹드라마 제작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예비·현직 디자이너들이 알아야 할 디자인 권리 보호를 주제로 다룬 웹드라마를 제작했다.


3일 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산업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웹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디자인권리보호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출원·등록부터 계약, 분쟁 등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제 피해 사례 등을 웹드라마로 재구성했다. 온라인 콘텐츠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웹드라마 12편과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 8편까지 총 20편으로 제작됐다.


웹드라마는 ▲디자인 공개와 출원 ▲공개 디자인의 활용 ▲디자인 해외출원 방법 ▲중국 지식재산권 ▲공모전 당선작의 지적재산권 귀속 여부 ▲디자인권 등록 및 로열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보호받는 방법 등 디자이너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돼있고 순차 업로드 할 예정이다.

디자인권리보호 온라인교육 콘텐츠는 KIDP가 운영하는 디자인DB 홈페이지 디자인권리보호 카테고리와 KIDP 유튜브 채널에 이달부터 2개월에 걸쳐 업로드된다. KIDP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청자의 실제 피해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례공유 댓글 이벤트’도 진행된다.

AD

윤주현 디자인진흥원장은 “디자인이 지식재산으로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 29.5%에 이르는 디자인 불공정피해 경험률을 최대한 낮춰 건강한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