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치료제 '콘드론'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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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7 15:30 기준 관련기사 세원이앤씨, 지연공시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태영건설 등 코스피 13개사, '감사의견거절' 등 상폐사유 발생 코스피 8개·코스닥 28개 상장사, 증시퇴출 위기 의 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의 건강보험 급여인정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3일 오전 10시50분 기준 세원셀론텍은 전날대비 105원(2.67%) 오른 4035원에 거래됐다.

세원셀론텍은 콘드론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범주 안에서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 인정기준 내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고 하루 전인 2일 밝혔다. 요양급여 인정 기준이 확대되면서 나이 보장 범위는 50세 이하에서 만 55세 이하로 늘어났다. 1차 치료 시에도 보험급여 혜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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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치료할 때에도 기존에는 650만원 정도를 내야 했으나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본인부담금 20%(130만원)만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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