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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소수자 행사' 주최 학생 징계 취소해야"…대학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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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하고 이를 주최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 취소 등 권고를 받은 대학들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12일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진정사건에 대해 집회의 자유 침해 및 차별행위로 판단해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징계처분 취소 등 권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동대학교는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 이념, 기독교 정신과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의 소속 학생으로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 및 특별지도를 한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했다.


숭실대학교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 관련 이슈들을 옹호,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불허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해당 대학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곧 종립대학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의 내용과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임을 강조하고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관련 내용 공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것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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