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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vs "메스버그" 박유천, 다리 상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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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메스버그, 필로폰 했을 때 나타나는 환각 증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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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과거 그의 다리에 난 상처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사진 속 공개된 그의 다리는 상처 투성이다. 대중은 이 상처가 마약을 했을 때 자신의 신체에 벌레가 보여 긁다가 생긴 상처인 ‘메스버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하자 박 씨 측은 해당 상처에 대해 ‘대상포진’이라고 해명했다.

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 ‘메스버그’ 의혹에 대해 다뤘다.


전문가는 메스버그 증상은 마약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환각증세라고 설명했다. 조성남 을지대학교 을지중독 연구소장 겸 국립법무병원장은 “메스버그는 필로폰을 사용했을 때 나타난다. 일종의 환각 증세다. 벌레가 자기 살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보여서 긁어서 생기는 상처다”라고 설명했다.


박유천이 주장한 대상 포진에 대해서는 “대상포진에 걸리면 수포, 염증이 생기면서 흔적이 남는데, 대상 포진은 신경 다발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쪽의 신경 부위에 나타난다. 몸통의 갈비뼈 사이 신경, 등쪽, 얼굴, 팔에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흔치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동안 30년 이상 약물중독자를 치료해 왔는데 대부분 필로폰 중독자들이다. 굉장히 과량 오랫동안 복용한 사람들에 한해서 흔치 않게 나타나는 증상이라 메스버그를 본 적은 없다. 극히 드물게 나타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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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희준 변호사는 박 씨 형량에 대해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고, 그동안 황하나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영상자료나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이 많이 나왔다”면서 “명백한 증거로 더 이상의 부인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천 형량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투약행위 법정 5년 이하, 매매 행위는 10년 이하로 되어 있다. 여러 번 투약과 매매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 가중 처벌이 된다. 구체적인 선고 형량은 1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과정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 초범 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 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박유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유천은 올해 초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 황씨 자택 등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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