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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인터넷 사기 막는다"…금융감독 기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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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온라인 거래 사기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와 김종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블록체인·융합 프로젝트매니저 등 공동 연구진은 최근 '블록체인을 활용한 인터넷 사기 정보 수집 및 공유방안 연구'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논문으로 제출했다.

연구진은 "금융권역별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금융사고의 관리·감찰에 필요한 증빙자료들의 진위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간 온라인 중고거래는 갈수록 활발해져 대표적인 ‘중고나라’의 경우 회원 수가 1700만명, 하루에 새 글 50만개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연구진은 "중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의 신분 보장과 물품 구매 비용의 보전이 되지 않는 등 사기행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인터넷 사기가 9만2636건으로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를 합산한 11만427건의 84%를 차지할 정도다.


연구진은 "기존의 정보 수집 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운영돼 수집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된다"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일관성 있는 정보수집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보다 폭넓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정보 수집 시스템을 활용하려는 여러 플랫폼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온라인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아 서버 접속이 불가능해진 바 있다고 한다. 블록체인을 도입해 피해 정보를 수집하면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또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 결과를 수집 및 보고하는 과정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면 보고의 충실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 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은 증권 거래, 청산결제, 보험, 위험관리 등의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 활용으로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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