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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중구청 사태 박원순 서울시장 나서라!"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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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2일 오후 2시 본회의 열어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 및 서류제출 요구 불응 등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문' 채택 ...박원순 시장 시정명령 여부 주목

서울 중구의회 "중구청 사태 박원순 서울시장 나서라!"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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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서울 중구청장은 중구의회 의장의 사무처 직원 인사추천권을 무시, 부당한 직원 인사 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등 6개 항의 내용을 담은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 및 서류제출 요구 불응 등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또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중구청장이 의장 추천권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의회 일반 직원 대다수를 인사 발령한 사항과 의회의 수차례 서류제출 요구에도 법에 규정한 특별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 명령하고 이행 불응시 강력히 처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의 위상제고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서 서울 중구의회 일반직원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마비된 의회기능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중구 의회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의 시정명령 여부가 주목된다.

또 행정안전부의 대응 수위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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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 및 서류제출 요구 불응 등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문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고 올해로 28년이 경과되는 동안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다.


현행 법령의 입법취지상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28일 서울 중구청장은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 일반직원 대다수를 인사발령 하고 업무 인수인계 조차도 막아서 의회기능을 어렵게 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위반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견제와 균형의 틀을 훼손하였으며 나아가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번 사태는 의회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의회와 대립하고 갈등의 관계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의회를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써 의회운영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의회직원이 본연의 직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불손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서울 중구청장은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구의회 출석 및 각종 업무보고 자료와 서류제출요구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의회의 수차례 서류제출 요구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6조 별표8를 위반하고 있으며, 구의원이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대면이 어려움에 따라 주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구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회 "중구청 사태 박원순 서울시장 나서라!" 결의문 채택 원본보기 아이콘


또한, 서울 중구청장은 구청주관 행사 등에 구의원 초청 및 소개와 인사말을 금지토록 지시함으로써 구의원의 대외 의정활동 역시 위축시키는 등 위법 부당한 처사를 수차례 함에 따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의회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범국가적 정책방향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력화시켜 구청장에게 종속시키려는 일련의 사태는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 지방의회 전체가 직면할 수 있는 사례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지난 3월 2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이런 서울 중구청장의 의회 일반직원 대다수 교체라는 부당한 인사와 의회기능을 마비시킨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그 심각성을 통감하고 전국 226개 의회와 2927명 의원 뜻을 모아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 중구청장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였다.


하지만 서울 중구청장은 오히려 소속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질 테니 동요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 이러한 우려와 유감 표명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법령을 위반해서 의회기능을 어렵게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 일련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서울 중구청장은 의장 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기능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회복 하라.


하나, 서울 중구청장은 회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회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적극 협력하라.


하나,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 중구청장이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의회 일반직원 대다수를 인사 발령한 사항과 의회의 수차례 서류제출 요구에도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자치사무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이행 불응시 강력히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의 위상제고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서 서울 중구의회 일반직원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마비된 의회기능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강제 규정하고 있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할 때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현행법 미비로 인해 회기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니, 관계법령 정비 등 시정조치 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의 요구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9. 5.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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