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의혹' 자회사 임직원들 구속…"증거인멸 염려 있고 사유 인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자가 나왔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검찰이 분식회계를 둘러싼 삼성그룹 차원의 증거인멸ㆍ조작을 의심하는 가운데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모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에피스는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회계자료를 조작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원래 작성된 문건인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영구삭제프로그램을 동원해 직원 수십 명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자료를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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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에피스의 콜옵션 평가 부분도 조작ㆍ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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