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2021년까지 전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0인 이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29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다.
시가 이날 발표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는 일종의 노동종합대책이다. 시는 우선 현재 12곳에서 운영 중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25개전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각 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노동조합 설립 지원,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등을 맡게 된다.
시는 또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피는 공무원인 '노동안전조사관'도 올해 처음 도입한다. '노동안전자문위원회'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대리운전, 퀵서비스, 생명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신고를 수리한 상태다.
아울러 기존 특성화고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던 '노동인권교육'이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또 현장실습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과 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학교노무사 70명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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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유일의 노동복합시설인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이 30일 정식 개관한다. 평화시장 인근에 자리한 기념관 5층에는 부당노동 사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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