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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신 신청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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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를 대신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법 및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됐다.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조기 검진, 단기 쉼터, 가족 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38만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65세 이상은 신청서 외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 다만 65세 미만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체 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경우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 이용할 수 있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을 할 때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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