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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찬 前애경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가습기 살균제'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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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찬 前애경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가습기 살균제'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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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책임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법원이 한달여 만에 이뤄진 재청구를 받아들일 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와 전직 임원 백모씨, 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씨는 전 애경중앙연구소장으로 제품 유해성 검증의 실무를 책임졌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애경산업과 원료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애경산업은 단순 판매처로서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애경이 제조에도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번에는 법망을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넘겨받아 판매했다. 안 전 대표는 이 기간을 포함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애경산업에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사인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애경은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SK케미칼과 맺은 계약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계약이야말로 애경이 원료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애경은 SK케미칼로부터 제품을 넘겨받으면서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할 경우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애경이 하청업체 선정과 용기·제품라벨·표시광고 등을 결정할 때도 SK케미칼과 긴밀히 협조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마트 또한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옛 신세계 이마트 부문 상품본부장(부사장)을 지낸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마트가 2006∼2011년 판매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등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가습기 메이트'와 사실상 같은 제품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처음 알려지면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와 옥시 제품을 판매한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처벌받은 바 있다. 법원은 당시 "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들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당시 CMITㆍ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중지 됐었다. 그러나 최근 이 물질들의 유해성이 인정되는 연구결과가 다수 나오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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