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병무청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올해 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동원훈련소집 면제대상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예정자 포함) 중 해당 지역에서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부모가 피해를 입어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람이다.
동원훈련소집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원훈련소집 면제 관련 문의는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로 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또는 부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훈련소집을 연기하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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