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산불 피해 입은 예비군 올해 동원훈련 면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병무청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올해 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동원훈련소집 면제대상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예정자 포함) 중 해당 지역에서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부모가 피해를 입어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람이다.
동원훈련소집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원훈련소집 면제 관련 문의는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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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또는 부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훈련소집을 연기하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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