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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으로 명예훼손' 전두환 민·형사 재판 내일 잇따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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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법정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법정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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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故)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88)씨의 민·형사 재판이 이달 8일 광주에서 잇따라 열린다. 다만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증인 등을 두고 변호인 측의 인정·불인정 여부를 따진다. 아울러 향후 재판 절차와 쟁점 정리 등이 진행된다.

이번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본 것은 관할위반이라는 전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신원확인 절차인 인정신문을 하고 검찰 측 모두진술,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절차까지만 진행됐다.


전씨는 기소 10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군(軍)의 헬기사격는 허위이고, 이를 주장한 조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라고 쓴 것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손해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씨 측이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이 없었다'며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3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8일 오후 4시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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