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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 아니라더니'…스스로 뒤집은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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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세부담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개정이유 명시
세율 인하 밀어붙이기에 논리 뒤집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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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담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시했다. 지난달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증권거래세율과 자본시장 활성화와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을 게시하면서 스스로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투자자 세부담 완화 및 모험자본 투자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이런 언급은 그동안 기재부의 입장과 180도 다르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거론될 때마다 시장활성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금융위가 세율 인하가 담긴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 코덱스 같은 영국 AIM시장이 거래세율을 낮추면서 활성화됐다고 언급했을 때도 기재부는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증시활성화와 증권거래세율은 관련이 없다며 1990년 이후 세율 변동에 따른 주가 추이 자료를 작성하기도 했다. 자료에는 1990년 6월 농특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율을 0.3%포인트 낮췄지만 종합주가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결국 여당과 금융투자업계의 세율 인하 밀어붙이기에 별 수 없이 동의하다보니 시행령 개정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 1월까지만해도 증권거래세율 인하 문제에 부정적이었다.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로 여당에 관련 논의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해가면서 기재부도 세율인하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관련해 "세부담 경감이 시장 활성화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요건"이라며 모호하게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 이유를 넣도록 돼 있어 활성화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6월3일 발효된다. 이날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은 현행 0.15%에서 0.1%로, 코스닥시장이나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거래주식은 0.25%로 각각 인하된다. 코넥스시장 거래세율은 0.3%에서 0.1%로 낮아진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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