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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민연금 등 주주권 행사 의무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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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은 적절한 주주권 행사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및 국민연금은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의 시금석이 될 만한 한진칼·대한항공 주주권 행사에서부터 우왕좌왕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들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의도가 의심되는 무리한 관계법령 해석이나 관련 자료 오류가 많았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행위로 보인다.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열린 기금운용위에서 한진칼·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면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172조에 따르면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해 기금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주주권행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경실련은 "경영참여주주권 선포 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식 매매는 이같은 법령 적용 제한이 아니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오류에 근거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방기했다"고 봤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한 가치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들의 단기 차익매매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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