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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 경기·인천 '유치 희망' 제주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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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 경기·인천 '유치 희망' 제주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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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출점을 위해 이달 말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운영위)를 열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가 정부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출점을 요구했다. 반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이 가능한 제주도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운영위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기재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시, 제주도는 최근 기재부에 시내면세점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까지가 의견 접수 마감이었으나 현재 3곳만 의견을 보냈다"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의견 전달 기한 연장을 요청해 조금 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시내면세점의 특허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면세점은 매출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추가가 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대기업 면세점이 있던 서울과 제주에 더해 지난해 관광객 방문자 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난 경기와 인천도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기재부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출점을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세법 시행령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지난해 관광객 방문자 수가 20만명 이상이기 때문에 대기업 면세점 찬성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시내면세점 출점 규제 완화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기재부에 보냈다"며 "인천공항이라는 특수 시설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인천에 대기업 면세점 출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이 가능한 서울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서울은 기존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며 "신규 면세점 출점 결정은 운영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미 기준을 충족한 점을 감안해 별도의 의견을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신규 면세점 특허가 점쳐졌던 제주도는 신중한 반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기업 면세점으로 매출이 쏠리고 중소기업 면세점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새로운 면세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명확한 의견보다는 제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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