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앞두고 북·중간 교류 활발
-"평양 국제전시센터 설립에 외국인 투자자 모집"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경제개발이 시급한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염두에 두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이를 적극 지원 중이다.
3일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북한 법률가들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베이징, 지난, 칭다오, 상하이, 선전 등을 돌며 중국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및 26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로펌 중 한 곳인 조선대외경제법률자문사무소(KEELCO)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 1일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로펌 더허헝(北京德和衡)이 마련한 투자세미나에 참석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북한 투자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소종찬 KEELCO 소장은 "북한은 점진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개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늘리기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은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와 경제개발구에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 소장은 "(북한은)투자자들이 특히 첨단 기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 인프라, 과학 연구 등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덴마크, 러시아, 이란, 베트남, 중국, 태국 등 27개 국가들과도 투자보호 협정을 맺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 영업비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며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국유화 되거나 정부의 손에 넘어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이 공업, 농업, 교통, 통신 등 분야에서 외국인이 개인투자 또는 합작사 설립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 정부로부터 땅을 최대 50년간 임대할 수 있으며 만기가 되면 임대 시기를 더 연장할수도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KEELCO는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법률 기관으로 약 20명의 법률가들이 이곳에 속해 있다고도 소개했다.
북한은 현재 평양에 10만㎡ 규모, 2141만달러가 투입되는 국제전시센터를 짓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소 소장은 "현존하는 북한 내 전시센터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건설과 자재비를 부담하면 북한측은 토지, 설계. 인력, 전기, 수도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법률가들의 중국 설명회 투어를 담당한 류커장 더허헝로펌 시니어파트너는 "이번 북한 법률가들의 중국 방문은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북한 투자와 무역 정책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는 양국간 무역과 투자 소통을 위한 것으로 향후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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