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자치구 표준단독주택과 상승률 격차 5%P 이상 벌어져
형평성 논란 일자 지자체에 오류 시정 요구 및 실태 점검 나서

▲고가 단독주택들이 자리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우사단로 일대 주택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가 단독주택들이 자리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우사단로 일대 주택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점검을 통해 명백한 오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요구하고,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감사하도록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토부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조사한 올해 서울 주요 자치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관할 지자체가 조사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예정안) 상승률이 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통상적으로 표준단독주택보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름 폭이 낮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 등 가격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내용 및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검증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및 조사에 착수하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AD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 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