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독주택들이 자리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우사단로 일대 주택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점검을 통해 명백한 오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요구하고,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감사하도록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토부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조사한 올해 서울 주요 자치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관할 지자체가 조사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예정안) 상승률이 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통상적으로 표준단독주택보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름 폭이 낮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 등 가격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내용 및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검증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및 조사에 착수하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 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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