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부처간 이견…일몰시한 연장 합의 진통
공정위 반대…법안 소위조차 논의 안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주상돈 기자]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오는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ㆍ일명 원샷법)'은 부처 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칫 일몰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통해 법 연장과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안 소위원회조차 논의가 안 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활법 개정안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1일 위 의원은 "기활법이 산업 법안 소위에 회부됐고 이달 임시회의가 열리면 논의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담긴 공동행위에 대한 특례에 대해 담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도입된 기활법은 공급 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세제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경영이 한계상태에 직면한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기활법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GM 군산 공장패쇄,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줄줄이 진행되자 이 법을 5년 연장하고 현재 과잉 공급 업종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후 지난 1월25일 위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기활법 특례를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산업 재편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까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기활법 개정안에 공정위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부처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위는 신산업 진출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들도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받는 부분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다"며 "8월12일 일몰 예정일에 맞춰 시행하려면 일몰 연장 작업 시간표가 빠듯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기활법의 적용 대상을 신산업으로 확대하면 이는 미래 산업을 위한 촉진법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실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기활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적용 범위 확대는 신산업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광범위한 예외 인정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기활법의 성격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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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포함된 '공동행위에 대한 특례'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개정안에는 사업 재편 계획에 포함된 공동 연구개발(R&D)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 부처와 공정위가 협의해 공정위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 소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정안에 회의적인 공정위와의 협의까지 늦어지면서 일몰 연장이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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