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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대학 학위 위조 여부, 공식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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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학위정보센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정


국내·해외대학 학위 위조 여부, 공식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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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국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국가학위정보센터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고등교육 학위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설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약'이 지난해 2월 발효된데 따른 것이다.


이 협약은 학생들의 국가간 이동성이 확대되고 국제 학위 인정 수요가 증가하는데 맞춰 유네스코 주도로 이뤄지는 국제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으로,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국가학위정보센터는 고등교육 국제 이동성 확대를 위해 국내·외 고등교육 학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교육체계, 고등교육기관 및 학위 체제, 질 보장 체계 등 정보를 국내외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대학명 검색을 통해 해당 대학의 인가 여부, 인증 여부, 수여학위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 국가학위정보센터와 상호 연계해 국내외 기관에서 취득한 학위 인정 여부 및 필요한 정보의 확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학위정보센터가 해당 대학이 국가가 인정하는 학위 발급이 가능한 기관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이를 통한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역량 제고라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동시에 국내 학위 정보에 관한 대표성을 지닌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외국 학위정보센터와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향후 국가간 학위 인정에 관한 국제 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정 공고를 진행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년부터 국제기구 등과 함께 고등교육 학위 인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에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한 점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오는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년간 우리나라의 국가학위정보센터로서 활동하게 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한국 국가학위정보센터 공식 출범을 계기로, 국제적 이슈인 국가간 학위인정 체계 구축을 우리나라가 아·태 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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