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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되겠다면서 부정행위…순경공채 작년 2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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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하다 걸려

이달 27일 상반기 필기시험
경찰, 각별한 주의 당부

지난 설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경찰공무원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설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경찰공무원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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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민중의 지팡이'를 뽑는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첫 경찰 순경공채 원서접수가 1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순경공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총 29명이다. 2016년 1명, 2017년 3명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25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4000명이 넘는 순경을 뽑으면서 응시인원이 많아졌고 3차에 걸쳐 시험을 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선발 인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새 제도 시행 전에 합격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2년째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모(29)씨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채용도 지역마다 따로 할 텐데 아무래도 출신 지역이 선발에 유리할 테고 그만큼 응시할 수 있는 폭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절박함이 부정행위로 이어지는 것일 수 있다. 지난해 12월22일 진행된 3차 순경채용 필기시험 당시에만 서울청 1명, 경기남부청 4명, 경기북부청 2명, 경남청 1명 등이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심지어 체력검정에서는 채점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금지약물을 복용한 뒤 응시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향후 응시자격도 제한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 순경공채ㆍ경력경쟁 등 3716명의 경찰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상반기 순경공채 필기시험은 이달 27일 진행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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