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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 때 금리 산정내역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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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1일부터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에 발표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대출 신규?갱신?연장의 경우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고 소개했다. 기존 대출의 경우에도 희망하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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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제공받는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는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이 안내된다. 수령희망 여부와 수령방법 등을 설명받을 수 있다.

대출자들은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전결금리를 각각 구분해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금리 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안내됨에 따라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도 높아진다.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자의 신용도 등이 올랐을 경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를 받으면 은행은 대출자에게 수용 여부와 함께 처리 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수용하지 않았을 때는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여신심사 과정에서도 은행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 하면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산정토록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달 중에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는 7월부터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를 산출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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