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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현옥 책임론에 방어막 치는 靑 "시스템의 문제, 개인 잘못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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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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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로 확산되고 있는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게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시스템의 문제이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며 두 수석에게 제기되는 사퇴 주장에 방어막을 치고 있다.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 배제 기준으로 내세운 '7대 검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와 최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시스템의 문제이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시스템이 잘못된 만큼 시스템을 고쳐야 할 일이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조국 수석이 물러나야 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 수석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는 말하지 못하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무조건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에 대해 청와대가 경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지명 철회의 결정적 사유가 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재 검증 시스템으로는 걸러낼 수가 없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이번 지명 철회의 근본적인 책임은 거짓말을 한 조 후보자에게 있으며 청와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2017년 12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 관련 학회에 참석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사회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발표하면서 "본인에게 질문을 했지만 부실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후보자 답변이 돌아왔고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후보자가 쓴 서약서에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가운데)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참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가운데)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참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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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조현옥 지키기에 나서면서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고, 대통령도 국민을 생각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창원경제 살리기 정책간담회'에서 "조국 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7대 검증 기준 재검토' 카드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준을 고칠 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윤 수석은 전날 7대 검증 기준에 대해 “한번 논의를 해볼 시점이 온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반영해 7대 검증 기준을 두고 있다.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범죄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가 7대 기준은 통과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지만 서울 송파구와 분당에 각각 아파트 한 채 씩을 소유하고, 세종시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


현행 7대 검증 기준에는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를 위해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 임명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최 후보자는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도 사람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배제 기준을 강화하면 인선하기가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논의는 분명하겠지만 어떤 결론이 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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