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다. 해수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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