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대전서 연계시스템 시행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 예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내달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시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31일 법무부와 맺은 ‘스마트 도시안전망’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달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전을 시작으로 연내 광역센터가 구축된 광주·서울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할 뿐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 207개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바로 파악해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전자장치 훼손을 비롯해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과 출입금지구역 진입 및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 영상 활용을 계기로 인공지능(AI)ㆍ사물인터넷(IoT)ㆍ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재난 구호와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폭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방침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 수행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및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 먹었는데 아이 생겼어요"…난리난 '오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