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전직 임원 3명 영장도 기각…"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 회사 임원을 지낸 이모씨와 김모씨, 진모씨의 등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9일 안 전 대표 등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3.2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안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본 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원료 물질의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 결과, 같은 원료 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 현황, 피의자 회사(애경산업)와 원료 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전직 애경산업 임원 이모·김모·진모 씨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지만 원료 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이 책임을 피해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살균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이 의심되는데도 이를 숨기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안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 계획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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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로부터 하청을 받아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철 SK케미칼 부사장도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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