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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강아지에 '농약'을…"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기는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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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강아지에 '농약'을…"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기는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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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잔혹한 행위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강아지에 농약이 든 샌드위치를 준 여중생, 배설물을 먹는다는 이유로 던져 죽게 한 견주 등 동물을 상대로 한 비인간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동물학대사범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동물학대 범죄 근절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강아지 두 마리가 이웃집 여중생이 준 농약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죽었다. 단순히 여중생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해당 사건은 여중생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까지 있지만 현재 여중생 부모 측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생명을 죽인 죗값이 고작 징역 2년에 불과한 것이다.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더 낮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동물학대 사건 575건 중 처벌을 받은 사건은 70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68건은 벌금형, 징역형은 단 2건이었다. 징역형조차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실제로 형을 산 사람은 없었다. 반성의 기미를 따지거나 초범 등의 이유로 정상 참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물학대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가 뭘까. 동물보호법에 기본이 되는 민법에는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동물학대범은 생명을 죽인 게 아니라 단순히 물건 하나를 망가뜨리거나 부서뜨린 정도의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동물은 '동물법'으로 따로 다스린다. 동물학대금지법이 있는 미국은 주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최대 10년 징역형이나 최대 50만달러(약 5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만큼 중범죄로 취급한다. 심지어 테네시주는 동물학대범을 성폭행범과 같이 이름, 얼굴,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까지 공개한다. 연쇄살인범들의 초기 범죄행위가 동물 학대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동물학대와 사람에 대한 범죄 연관성은 상당하다. '연쇄 및 연쇄성 살인범죄 연구-FBI 연쇄살인범 387명 분석파일'을 보면 살인범이 인간에게 가학적 행위를 하기 전에 동물들을 상대로 연습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찰연구'에도 성폭력 살인범의 100%는 동물학대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의 7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40%는 사람에 대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동물학대의 다음 타깃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얼마 전 죄 없는 리트리버 두 마리가 여중생의 호기심에 독살을 당했다"며 "동물 그 다음은 사람이다. 미성년자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혹은 연인, 친구가 당할 수도 있다"며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11시 기준 4만17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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