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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첫 총기규제 '범프스톡 금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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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총기옹호 단체들이 제기한 유예신청 기각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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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에서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개조하는 장치인 '범프스톡(bump stock)' 사용 및 소유 금지령이 26일(현지시간)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범프스톡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90일의 공지 기간을 거쳐 발효된 것이다.


범프스톡이란 반자동 총기를 자동화기처럼 발사되도록 개조하는 장치로, 1분당 발사 속도를 400~800발로 올리는 기능을 한다.

범프스톡은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격범 스티븐 패덕이 이 기기를 사용, 콘서트장에 총탄을 난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총기난사로 5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격사건이 발생했고,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 법무부에 범프스톡 규제 마련을 지시했다.


법무부가 범프스톡 보유자들을 정확히 알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52만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범프스톡 소유자들은 장치를 스스로 파괴하거나, 지역마다 마련된 반납 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할 경우 장치 하나당 1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범프스톡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 및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같은날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범프스톡에 대한 사용금지 법안의 효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총기옹호 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범프스톡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유예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를 기각한 것이다.


총기옹호 단체들은 워싱턴DC 이외에 미시간주 등에도 같은 내용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오면서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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