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첫 총기규제 '범프스톡 금지' 시작
美 연방대법원, 총기옹호 단체들이 제기한 유예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에서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개조하는 장치인 '범프스톡(bump stock)' 사용 및 소유 금지령이 26일(현지시간)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범프스톡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90일의 공지 기간을 거쳐 발효된 것이다.
범프스톡이란 반자동 총기를 자동화기처럼 발사되도록 개조하는 장치로, 1분당 발사 속도를 400~800발로 올리는 기능을 한다.
범프스톡은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격범 스티븐 패덕이 이 기기를 사용, 콘서트장에 총탄을 난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총기난사로 5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격사건이 발생했고,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 법무부에 범프스톡 규제 마련을 지시했다.
법무부가 범프스톡 보유자들을 정확히 알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52만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범프스톡 소유자들은 장치를 스스로 파괴하거나, 지역마다 마련된 반납 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할 경우 장치 하나당 1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범프스톡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 및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같은날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범프스톡에 대한 사용금지 법안의 효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총기옹호 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범프스톡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유예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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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옹호 단체들은 워싱턴DC 이외에 미시간주 등에도 같은 내용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오면서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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