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용산 가보니…"뭐 찍을거야? 카드지갑·펜형 몰카 뭐든 있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일반카메라처럼 쉽게 구입 가능
판매 단속 등 규제 마땅치 않아
변형카메라 관리 법률안
작년 8월 발의 이후 국회계류중
전문가도 탐지 어려운 현실

몰카(몰래카메라)는 판매와 구입에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늘어나는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사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몰카 판매점이 밀집해 있는 용산전자상가.[사진=노태영 기자]

몰카(몰래카메라)는 판매와 구입에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늘어나는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사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몰카 판매점이 밀집해 있는 용산전자상가.[사진=노태영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지갑에 쏙 들어가지. 원하는 곳에 올려두면 끝이야. 온라인보다 10% 싸게 해 줄게."


26일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만난 '몰카'(몰래카메라ㆍ법적 명칭은 변형카메라) 판매상 한모씨는 "뭐 찍을지 말해줘야 적당한 몰카를 추천할 수 있다"면서 카드지갑 모양의 몰카를 꺼내보였다. 테이블 위에 지갑 올려놓듯 놔두면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겠다 싶었다. 무작정 계속 녹화하는 게 아니라 동작감지 기능까지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한씨는 말했다.

카드지갑형 몰카.

카드지갑형 몰카.

원본보기 아이콘

화재경보기형 몰카.

화재경보기형 몰카.

원본보기 아이콘

이곳에서 몰카를 사는 건 일반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 숨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물건을 비밀창고에서 꺼내오는 것도 아니었다. 심지어 가게 앞에 '몰래카메라'를 판다고 크게 광고한 곳도 볼 수 있다. 이날 10여개 매장을 찾았다. 카드지갑형 외에도 펜, USB(이동식저장장치), 단추, 안경 등 모양과 성능이 다양했다. 대부분 중국 제품이라 가격대도 높지 않았다. 또 다른 판매상 김모씨는 저렴한 가격에 최상의 영상 품질을 보장하는 제품을 자랑스레 내놨다.


몰카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판매 단속'은 먼 이야기다. 몰카를 일반 카메라와 구분해 규제하거나 따로 관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10년간 몰카 탐지 등 관련 컨설팅을 해 온 이정직 프로정보통신 대표는 "몰카를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에서 범죄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최근에는 그 기능과 형태 등이 너무 다양해지면서 전문가들도 몰카를 탐지해내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물론 규제 논의가 없던 건 아니다. 다만 번번이 '과잉 규제'란 논리에 막혔다. 2015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자와 소지자 모두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또 정부는 2017년 변형 카메라의 수입, 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다. 초소형 카메라가 사용되는 의학 기술 등 관련 산업 위축이라는 반대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몰카를 구입할 때 신상정보 등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유통을 막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조사한 범죄 판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몰카 범죄 재범률은 53.8%다. 몰카 범행을 5차례 이상 저지른 비율도 31.2%에 달했다. 또 몰카 범죄의 처벌 유형은 1심의 경우 벌금형(72.0%)이 압도적으로 많다. 항소심에서도 가장 많은 46%가 벌금형이었다. 벌금 액수는 300만원 이하가 80%에 달했다. 원천적 규제가 어렵다면 사후 처벌이라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철 변호사는 "특별히 유포까지 나아가거나 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다"며 "몰카는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의 양과 질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특징을 가진 만큼, 판사들도 양형을 더 엄격하게 하는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