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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보호구역 선순환 관리체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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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갯벌·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개소 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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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안갯벌과 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법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새롭게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계획 재수립(5년 단위) 기간이 된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자산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200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지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는 '각 국가는 전 세계 바다의 1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아이치목표(Aichi Target)'가 채택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도 국제적인 해양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에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약 1200㎢의 서남해안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총 28개소, 약 1777㎢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작년에 확대 지정된 신안갯벌(1012㎢), 보성벌교갯벌(11㎢), 고창갯벌(44㎢) 습지보호지역과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돼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보령소황사구해역, 계획 재수립 기간이 된 마산봉암갯벌 등 총 8개소의 관리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관리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별로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방안 ▲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소득 향상 방안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역공동체에 특화된 관리기본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통해 계획을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어업인, 시민단체,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해양보호구역별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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