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원 "트럼프 '국가안보' 위한 관세폭탄은 합헌"
철강 수입업체들, 입법부 권한 침해 이유로 위헌소송 했지만 무역법원 합헌 결정
다만 '월권우려'는 인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국가안보를 이유로 밀어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대해 미국 법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고율 관세를 매기고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맞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권력분립을 위배하는 대통령의 월권이라며 미국국제철강협회(AIIS), 미국 철강 수입업체인 심-텍스 LP, 커트오번 파트너스 LLP는 위헌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통령 재량권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무역에 대한 의회의 권력을 행정부에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자국 산업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며 일부 예외를 두고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통상조치에 일부 정당성을 부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AIIS는 이날 성명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다만 CIT 재판부는 위헌 결정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월권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은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적시된) 지침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연성을 갖고 의회가 보유하는 수단으로 통상을 규제함으로써 거의 무소불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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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국가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한 무역 규제와 입법부의 역할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하는 행태를 구별하는 게 일부 사례에서는 까다롭다"며 "사법부로서는 대통령의 동기나 그의 실태조사를 검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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