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진칼 은 (유)그레이스홀딩스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검사인 선임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확인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지난 14일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정하는 검사인을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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