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보호 규정 위반한 STX엔진에 2000만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STX엔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TX엔진은 2015년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반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이 요구해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총 16건이다. 공정위는 STX엔진이 이들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고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승인도는 하도급 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말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사항을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STX엔진은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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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와 함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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