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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수형자 본국 송환 위한 양자조약 체결해야"…법무부에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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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수형자 본국 송환 위한 양자조약 체결해야"…법무부에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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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교정시설의 외국인 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해당국과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은 2008년 9월부터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나이지리아 국적 A(51)씨의 어머니가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2008년 중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이송된 A씨는 이듬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천안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A씨 어머니는 인권위 진정에서 "오랜 수용 생활로 건강이 악화하고 수용 기간 아버지가 사망한 데다 물리적 거리 때문에 가족이 단 한 번도 A씨를 면회할 수 없었다"며 "나이지리아로 이송해 남은 형기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제수형자 이송은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국제수형자이송법 규정을 들어 이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역시 법무부 설명처럼 한국과 나이지리아 간 국제이송을 위한 법적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외국인 수용자는 언어 문제 등 어려움이 크고, 고립감과 석방 이후의 불안감이 커서 정신건강 문제가 가중된다"며 "가능한 한 외국인 수용자는 본국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국에서 형기를 마치는 것이 건강한 사회복귀라는 교정 목적에 부합한다"며 법무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외국인 수형자 가운데 10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총 218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남은 형기가 10년 이상인 외국인 수형자는 106명이다.


이들 106명 중 25명은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과 이송을 위한 양자조약도 체결되지 않아 국외 이송이 안 되는 국가 출신이다.


현재 대한민국과 양자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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