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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침에 온라인업계 술렁…빅3 제외해 '알맹이 없다' 지적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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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침에 온라인업계 술렁…빅3 제외해 '알맹이 없다' 지적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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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대형 인터넷쇼핑몰 관련 지침이 온라인쇼핑몰 업계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시시각각 가격이 바뀌는 온라인몰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은행사 며칠 전에 서면을 교부하라고 하는가 하면, 온라인몰 '빅3'는 제외시켜 '하위권 업체들만 죽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이마트몰 등 소매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를 불러 사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ㆍTV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소셜커머스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이 지침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다. 인터넷 쇼핑몰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판촉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전무하다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 온라인쇼핑몰의 업태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판촉비용 사전약정 의무 규정이다. 지침은 판촉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의 판촉비용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비교해 둘 중 빠른 날보다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ㆍ양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3월15일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서면 약정 절차는 15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판촉행사 비용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몰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온라인 쇼핑몰들은 시시각각 물품 가격이 변하는 온라인 유통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규제라고 항변한다.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온라인 시장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지침이 온라인 쇼핑몰 업계 1ㆍ2위인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3위권 사업자인 11번가에는 적용되지 않아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홈쇼핑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나 근본적으로 판촉 방식은 비슷한데, 이베이와 11번가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빠졌다"며 "실제로 지침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대형 업체들이 빠지면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만 피해를 보는 셈인데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당초 지난달 시행할 예정이었던 지침 시행을 미루고 업계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신동렬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아직 지침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며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앞으로도 여러 차례 업계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같은 규제가 온라인몰 성장에 따라 거쳐갈 수밖에 없는 '성장통' 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이 이달 6일 발표한 '2019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0조70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성장했다. 온라인 쇼핑 월 거래액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10조원을 넘어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요 규제 대상이었던 대형마트가 퇴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통 채널 중에서도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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