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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하랬더니 대출 막 퍼주는 P2P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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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빚 직장인에 800만원 추가 대출 등 관리 사각지대
P2P 업계 평균 연체율 5.4%로 급등…시중은행 0.4%
"금융부실 터지면 P2P 업계가 진원지 될 것" 우려 고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간편송금과 함께 핀테크(금융+기술)의 첨병으로 불리는 P2P(개인 간 거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P2P 업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몇몇 P2P 업체들이 수억원의 빚이 있는 대출자에게 추가 대출을 내주고 있어 금융당국이 업체들의 여신심사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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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P2P 업계에 따르면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P2P 업체들이 이미 과도한 빚을 진 대출자들의 추가 대출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주로 다루는 A사는 소기업에서 6년 넘게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32세 남성의 대출 신청을 받아주면서 이 남성의 등급을 'D+'로 매겼다. 이 남성의 기존 대출 내역을 살펴보니 총대출 잔액이 1억9547만원에 달했다. 담보 대출 4건과 현금서비스 2건, 카드론(512만8000원), 기존 P2P 대출(300만원)이 부채로 잡혀 있었다. 빚이 약 2억원에 달했지만 이 남성은 1년 만기로 826만원을 빌려갔다. 금리는 연 18.21%로 산정됐다.

또 다른 신용 P2P 업체도 3000만~6000만원의 대출 이력이 있는 대출자들을 상품화한 뒤 투자자를 모집했다. 현재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전 과정은 업체가 알아서 한다. 대출자는 최대 3000만원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는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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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에게 돈을 쉽게 빌려주다 보니 P2P 업체들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205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5.4%를 기록했다. 2016년 1.24%에 비해 4배 이상 높아졌다. 몇몇 업체의 연체율은 10% 이상이다. A사의 경우 평균 연체율이 11%에 달했다. 연체율은 미상환 대출잔액 대비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잔액을 뜻한다. 업계 전체의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대출잔액이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P2P 업계는 "월소득, 연체 이력, 월평균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며 "1명의 투자자가 수십여 건의 대출상품에 분산투자 하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해도 손실은 적다"고 줄곧 말해 왔다. 또 불법 사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를 업계가 구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선 "금융부실이 터진다면 P2P가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중채무자는 연체 이력과 관계없이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웬만하면 추가 대출을 내주지 않는 게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 경향"이라고 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1000억~2000억원에 불과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연체율이 10%라는 건 여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업체마다 수조원씩 대출을 내주는 저축은행의 연체율 4%대도 사실은 높은 편"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의 연체율은 은행이 0.4%, 저축은행 4.3%, 상호금융 1.4%였다.


P2P 업계는 지난해 부실대출, 사기대출 등 사건사고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20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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