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영장실질심사…버닝썬 직원 김씨도 함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한 구속여부가 21일 가려진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말 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대화방에서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경찰 고위 인사 등이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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