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공범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두고 특검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보석 허가 여부에 따라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보석심리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올해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48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 신공항 · KTX · 대우 조선해양 등 현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증거 인멸ㆍ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허익범 특검 측은 "1심에서 구속될만큼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보석이 허가됐을 때 드루킹 일당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를 반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보복 재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관이던 성 부장판사가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를 상대로 보복성 재판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시ㆍ도지사를 비롯한 경남도민 15만여명도 석방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달 6일 보석이 허가된 상황에서 김 지사의 보석은 기각되든 허가되든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우리 재판부의 경력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부터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간 재판을 해오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을 하라"면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향후 언제든지 하라"고 일축했다.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일 시절 전속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와 댓글 여론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측근 도두형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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