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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지정, 수수료 2000원" 탁상행정에 뿔난 중소정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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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피해 대책마련 촉구

원하지 않은 택시미터 수리검정 업무 임시로 맡게 돼

자치구 담당 공무원 요구 거부 못해 참여

수리검정 수수료 금액 현실적으로 상향돼야


"강제 지정, 수수료 2000원" 탁상행정에 뿔난 중소정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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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서울지역 중소정비업체들이 서울시의 탁상행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근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미터 수리검정 작업에 임시적으로 지역 내 민간 자동차종합검사지정업체들을 참여시키면서 분란이 생겼다.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19일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과 수리검정 업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만큼 수리검정 업무에 참여한 민간지정사업자(종합검사지정업체)가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택시요금이 일제히 인상됐다. 현재 서울시의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은 '서울시품질시험소' 단 1곳만 운영되고 있다.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5조에 의해 택시미터 최종 요금검증을 위한 '수리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수리검정은 정치검사(시간ㆍ거리구동시험, 구조, 겉모양, 표시 등)와 주행검사(거리의 허용차)로 구분한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지역의 택시 7만여대에 대한 수리검정 업무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자치구 지역담당 공무원을 통해 해당지역의 민간 지정업체를 임시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주행검사 업무)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주행검사는 속도계시험 장비를 이용해 택시의 기본거리 2km(모범택시는 3km) 주행 후 이후거리에 대한 허용차 검사를 말한다.

황인환 이사장은 "임시 수리검정기관 지정 방식은 형식상으로는 각 검사기관의 자발적 참여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치구의 민간지정사업자를 단속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임시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으로 참여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업체는 혹시 모를 보복의 피해를 우려해 담당 공무원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서울 54개 민간지정사업자 중 50개 업체가 임시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황 이사장은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가 1995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주행검사 2000원으로 적용된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 이사장은 택시미터 수리검정의 낮은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수수료는 택시미터 수리검정을 한 차주가 내는 비용이다. 그는 "택시미터 수리검정 주행검사를 실시하고 민간지정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2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택시미터 수리검정과 거의 비슷한 검사원가가 발생하는 교통안전공단 기준의 정기검사 수수료가 2만3000원인 점을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분 정도인 택시미터 수리검사 소요시간이 정기검사 시간과 유사함에도 투입된 장비 및 인력 소모 등 원가대비 수수료가 너무 낮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임시로 택시미터 수리검정까지 하게 되면서 기존에 해오던 정기검사 등을 할 인력이나 시간 배정 등에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수수료 때문에 택시미터 수리검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조합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택시미터 검정기관)가 정하는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제 제59호 서식 및 별표30에서는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를 3000원(정치검사 1000원, 주행검사 2000원)으로 정했다.


황 이사장은 "상위법과 어긋난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로 인해 서울의 민간지정사업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즉시 상위법에 맞게 검정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지정사업자들이 서울시에 수리검정 수수료 금액이 현실적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누차 말했지만, 서울시는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이라 수수료 상향조정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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