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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사회재난'…재난안전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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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 차량 구매 가능…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규정을 둔 미세먼지저감관리특별법 공포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통과돼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법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법은 다음 주 공포된다.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법은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LPG 승용차가 확대돼 일반인도 LPG를 연료로 하는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경유차의 93분의 1, 휘발유차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관리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와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개정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 5개 미세먼지 관련법 공포안에 대해서는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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