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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無허가 제3국 체류·'셀프' 휴가결재까지…감사원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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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감사원은 일부 재외공관장들이 별도 허가 없이 일시귀국 하거나 제3국 체류, 심지어 스스로 휴가를 신청·결재한 사례를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재외공간 운영실태' 전문공개를 통해 이 같은 재외공관장 복무관리 부적정 사례를 지적했다.

외교부는 매년 1회 전 세계에 주재하고 있는 재외공관장을 국내에 소집해 5일간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전후로 공관장들이 별도 허가없이 국내에 추가로 머무르거나 제3국에 체류하는 등 복무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2016년 공관장 회의 당시에는 총 8명의 당시 재외공관장이 허가 없이 공무 외 목적으로 추가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제3국을 여행한 공관장도 있었다. ㄱ국에 주재하는 A총영사는 공관장 회의 후 부임지로 귀임하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공무 외 목적으로 4일 간 체류한 사실이 지적됐다. 외에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2명, 1명이 허가 없이 2~4일 동안 제3국 경유지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공관장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제3국을 여행할 때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재외공관장들이 휴가를 '셀프 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ㄴ국의 B 대사 등 2명은 아예 휴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썼고, ㄷ국의 C대사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휴가를 승인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주재국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부 장관 등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규정에 맞지 않게 휴가를 실시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외교부장관에게 "앞으로 재외공관장이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공무 외로 국내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재외공관장이 연가를 실시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관리·감독함과 동시에 재외공관장의 근무상황부를 작성·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학교 대수선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도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한 한국학교는 2017년 5월부터 약 3개월 간 실시된 체육관 및 본관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16만달러(한화 약 1억8000만원)를 편성·집행하면서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현지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단일 견적금액을 그대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사는 예정가격이 1억원을 훌쩍 넘어 일반경쟁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현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지 복수 업체에 해당 공사에 대한 견적을 요청한 결과 11만~13만 달러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 및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한국학교 대수선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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