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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 국내 기업도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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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4월1일 시행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1년 단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게도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매립 절차가 1년가량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올 하반기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대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새만금 투자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대부료 혜택이 늘어난다. 특히 이번 혜택은 신규 입주 기업뿐 아니라 기존에 입주한 기업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올 하반기 중 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 민간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로 선도 매립사업에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며 “입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도 시행하고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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