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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위장계열사' 이건희 회장 1억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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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위장계열사' 이건희 회장 1억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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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삼성 계열사를 숨긴 혐의를 받는 이건희 회장을 검찰이 벌금 1억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는 2014년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삼우건축사사무소와 그 자회사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뺀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벌금 1억원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벌금 1억원은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삼성의 소속회사인 삼성물산이 삼우와 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사업 의사결정 등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지배했음에도 삼성이 이들 회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삼성그룹이 삼우와 서영 등 2곳을 30년 가까이 위장계열사로 소유했다고 보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979년에 설립된 삼우종합건축사무소는 2014년 삼성물산이 인수하며 삼성계열사에 포함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삼성의 계열사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까지 회사 주주에 임원들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삼성 계열사임을 숨겼다고 봤다. 이들은 삼성물산에 회사가 인수될 당시 168억원어치에 이르는 본인들 명의 주식을 69억원에 넘기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영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회사다.


삼우는 타워팰리스, 삼성 서초동 사옥, 삼성 반도체 공장 등 삼성의 주요건물 설계를 도맡아 전체 매출의 46%를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로 올리면서 업계 1위가 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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