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조윤선은 징역 6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양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정부 비판 세력을 방해하는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며 "민간 협조 요청을 넘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억압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년,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2년, 혐의가 여러 개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겐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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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원,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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