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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도 증여세처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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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상속세율 인하하는 개정안 발의 계획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상속세도 증여세처럼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유지와 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추 의원은 조만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구조로 일원화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증여세, 상증세법에 의한 상속세에 대한 사후관리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그 제도의 취지에 따른 혜택을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구조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는 높은 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상속세율 50%를 42%로 낮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공제액 등을 제외한 과세 총액에 대해 과세 구간별로 세율을 10~50%를 내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은 이를 연대 납세해야 한다. 상속재산 비율과 무관하게 세율을 일률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세율도 상속재산 액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재정개혁보고서' 최종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재정특위 원고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상속ㆍ증여세의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일원화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유연한 이론적 방법 도입 ▲상속세율을 소득세율정도로 인하 ▲명의식탁증여의제 폐지 및 과태로 부과로 개선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현실성있는 규정으로 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론 가업상속 대상 자산 상속세를 '일부 공제'가 아닌 '한도없이 실현시점까지의 이연'의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상속세 문제는 비단 대기업이나 상위 1%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택가격 등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상속과세가 일반 대중의 문제로 확대됐다"며 "현행 상증세법이 후대에게 부를 넘겨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55%)이다. 캐나다, 호주, 포르투칼, 멕시코, 스웨덴 등 15개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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